제2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