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2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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