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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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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