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석면안전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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