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0조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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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026.2.19>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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