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43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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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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