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안전관리법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0.5.26>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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