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석면안전관리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5.10.1>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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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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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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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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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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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4cffa -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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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e8949 -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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