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석면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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