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석면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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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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