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41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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