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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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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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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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436c5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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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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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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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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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4cffa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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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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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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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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