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2.6.10>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2.6.10, 2026.2.19>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5항의 교체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1.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6.2.19>
## 부칙
부칙 <제10613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60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387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5097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81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2019.12.25] 제2조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60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6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9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후단, 제30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5제3항, 제30조의6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69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2.6.10>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2.6.10, 2026.2.19>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5항의 교체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1.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6.2.19>
## 부칙
부칙 <제10613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60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387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5097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81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2019.12.25] 제2조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60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6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9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후단, 제30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5제3항, 제30조의6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69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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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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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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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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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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