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석면안전관리법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8.12.24, 2022.6.10, 2025.10.1, 2026.2.19>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8.12.24, 2022.6.10, 2025.10.1,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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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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