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ㆍ정수ㆍ폐수 및 흙탕물 그 밖의 폐석장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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