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7장 광해방지

제148조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석유광산안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저광구 또는 그 밖의 해역에서 해양생산시설로부터의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의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과 유류의 계속적인 배출방지 및 해양에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배출된 유류의 제거를 위하여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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