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유사업

제17조의1 (공제조합의 조합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