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1.30>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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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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