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5 (감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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