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6 (「민법」등의 준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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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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