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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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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