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과징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ㆍ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eebc824 -
2025-12-02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d3771ad -
2025-10-01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dc48150 -
2024-02-06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ca2b236 -
2020-10-20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9832673 -
2020-03-24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타법개정)
@280ba75 -
2020-02-04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8f26001 -
2018-04-17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4b462b1 -
2017-12-12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2a4e7df -
2017-04-18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c3fd9ff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