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6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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