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4.1.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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