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9.1.30>

제38조의2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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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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