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2조의2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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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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