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2조의3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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