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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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211개 조문 법률 75 산업통상부령 66 대통령령 70 관련 판례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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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4.2.6, 2025.10.1>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3. "친환경정제원료"란 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석유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친환경정제원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제석유거래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
    나.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이하 이 법에서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사업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국제석유거래업자"란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ㆍ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석유사업

  1.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석유정제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석유정제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4. (처분 효과의 승계) 판례 1건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5.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6.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등)
    **①**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가목의 사업만을 하는 경우(제26조에 따른 품질보정을 하여 석유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제석유거래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보고, 제7조제1항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보며,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국제석유거래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국제석유거래업"으로 본다.
  7.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판례 3건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⑦**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7.4.18, 2017.12.12>
  8. (조건부 등록 등)
    **①**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이하 이 조에서 "본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심사하여 조건부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본등록을 신청하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등록 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조건부 등록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7.4.18, 2018.4.17>

    1. 석유정제업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 석유수출입업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석유판매업
    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제13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다. 제13조제6항에 해당하여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10.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5.10.1>
  11. (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2.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14. (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정제업자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14.1.21, 2017.1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11.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2.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封印)을 훼손한 경우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4.1.21,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석유거래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을 폐업한 경우
    3.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시작한 후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한 경우
    6.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7. 제1항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17.1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5.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7.4.18, 2025.10.1>
  15.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5.10.1>

    1.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 또는 신고 사항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가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2017.4.18, 2020.3.24,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16.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석유비축

  1. (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판례 1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3. (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1.30>

  1.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⑧** 삭제 <2026.3.10>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2014.1.1>
  2.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한 후 그 환급액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과다환급(過多還給)된 금액을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된 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징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징수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과다환급금과 가산금의 징수방법, 징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및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1.30>

  1.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이하 "석유정제업자등"이라 한다),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소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역별ㆍ주요수급자별 석유의 배정
    2.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ㆍ가동 및 조업
    3.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제품 종류별 생산 비율
    4. 석유의 비축량 및 석유저장시설의 사용
    5. 석유의 도입방법ㆍ도입지역 등 수출입
    6. 석유의 위탁 정제 및 위탁 가공
    7. 석유제품의 규격 및 정량(定量) 거래질서의 확립
    8.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의 석유의 등가(等價) 교환 또는 분배 사용
    9.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10.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
    11.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거래질서의 확립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주요소비자ㆍ판매자의 신고
    13.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석유 배급 등의 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외 석유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에 따른 명령만으로는 석유 수급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배급
    2. 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4.12>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1.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품질검사)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삭제 <2012.1.26>
  3.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개정 2025.12.2>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1, 2015.1.28, 2017.12.12, 2025.10.1, 2025.12.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감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및 홍보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5. 기술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6. 품질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ㆍ교육 및 홍보
    8.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ㆍ확인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10.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ㆍ품질관리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5. (임원)
    한국석유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6.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한국석유관리원을 대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③** 감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7.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8. (「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0.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석유제품의 품질을 품질기준에 맞도록 보정하는 행위(이하 "품질보정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7.4.18>

    **②** 품질보정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7.4.18>

    **③**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해당 석유제품에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혼합행위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혼합행위의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판례 1건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2025.10.1>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제품을 보세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이용ㆍ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ㆍ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15.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폐기나 폐쇄ㆍ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 또는 사용의 중지명령
    2.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ㆍ판매ㆍ운송의 중지명령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조ㆍ공급 등에 사용된 시설ㆍ차량 등 물건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 또는 물질의 폐기명령
    5. 가짜석유제품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 또는 철거 명령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저장ㆍ운송ㆍ보관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ㆍ석유화학제품ㆍ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1.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5조"는 "제32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제24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은 "제32조제1항"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로 본다.
  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4.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대체연료사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가. 제34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34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1.7.25, 2012.1.26, 2013.3.23, 2025.10.1>

    1.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6.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8.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6.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ㆍ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4, 2012.1.26,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3.8.6, 2020.3.24,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7.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수입 또는 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리터당 36원(석유대체연료가 가스 상태인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4.1.1>

    **⑦**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 중 "제18조"는 "제37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보고, 제19조의2 중 "제19조"는 "제37조"로 보며, 제20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각각 "제37조"로 본다. <개정 2012.1.26, 2026.3.10>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개정 2009.1.30>

  1. (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7.4.1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6, 2014.1.21>
  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5.10.1>

    1. 국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쟁송 및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4.1.21, 2015.1.28, 2017.4.18>

    1.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3.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4. 제2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제3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6. 제23조에 따른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7.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8.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9.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행위
    10.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석유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10조제6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3.23, 2017.12.12,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상호 간에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상호 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에 석유 대금을 받지 아니하고 석유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석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14, 2013.6.7, 2014.1.2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석유제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판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행위

    **⑤**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6>
  6. (공표)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5.1.28, 2017.4.18, 2025.10.1>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정제업자등의 석유제품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의 석유대체연료 품질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행위
    나. 제3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행위
    다.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등을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행위
  7. (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8. (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8>

    **②** 제25조제1항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0.10.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자료의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5.10.1>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제보 또는 고발의 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8>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1.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
    2. 제29조 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8>
  11. (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유통질서의 문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및 석유 수급의 안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ㆍ한국석유관리원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제9장 벌칙 <개정 2009.1.30>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삭제 <2014.1.21>
    2. 삭제 <2014.1.21>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 <2014.1.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을 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5.1.28>

    1.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4. (벌칙)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5.1.28, 2017.4.18, 2017.12.12, 2024.2.6>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이를 공급한 자
    4.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6조제2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자
    7. 제3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한 자
    8.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9.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료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석유 정제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을 사용한 석유정제업자
  6.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5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2. 거짓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국제석유거래업을 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7.4.18, 2024.2.6>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6.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판례 2건
    제20조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4.1.21>

    ## 부칙

    부칙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석유사업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건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
    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
    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제45조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제35조"로 한다.


    제5조
    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제37조"로 한다.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13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
    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55호,200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부터 적용한다.


    ③(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37호,2007.1.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9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가스사업법) <제8765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768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각각 제3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 까지 생략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2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3항ㆍ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ㆍ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4항ㆍ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0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ㆍ신고관청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게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명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246호,2010.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3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58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1호,2011.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게시문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34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사업 등의 등록ㆍ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
    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294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7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의 취소 등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2호의2ㆍ제2항제7호ㆍ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41호,2014.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5호,2015.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774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79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73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40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32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의2, 같은 조 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4제2항제4호,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11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9조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제2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2항제6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의4
    제2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2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56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대통령령 7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1. (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4.1.14, 2014.9.18, 2016.12.5, 2024.8.6, 2025.8.19, 2025.10.1>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다른 일반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석유제품을 매각하는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1.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5. "용제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7. "특수판매소"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휘발유ㆍ경유ㆍ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3.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3.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4. (차량 및 기계의 종류)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5.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15.6.15, 2016.7.7, 2024.8.6, 2025.10.1>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3.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6.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1.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 2019.9.3>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8>

    **④** 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9.9.3>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4.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5.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9.18, 2016.12.5, 2025.10.1>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석유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해당 연도 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5.14, 2013.3.23, 2014.9.18, 2016.12.5, 2025.10.1>

    1.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전년도 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7.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
  8.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9.9.3>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9. (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7,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10. (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11. (중요 시설의 범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바. 저장시설
    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12. (사업개시기간)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13. (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1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15.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座)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7. (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18. (공제조합의 사업)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19. (기본재산의 조성)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장 석유비축

  1.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2017.9.26>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3. (석유비축의무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제 석유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4.30>

  1.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고급휘발유(자동차용 휘발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와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주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4.6.30>

    **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2.6.29, 2013.3.23, 2014.9.18, 2019.3.26, 2022.4.27, 2022.7.29, 2024.6.4, 2025.6.30, 2025.10.1>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3,800원.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242원(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0,605원)으로 한다.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과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한다.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6.22, 2025.10.1>

    **④**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부과금의 징수유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석유수입 대금 지급 조건의 악화 또는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3. 나프타를 수입한 경우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뺀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법 제18조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2013.8.27, 2014.1.14, 2014.6.30, 2015.7.24, 2016.7.7, 2016.12.5, 2017.9.26, 2018.4.24, 2019.3.26, 2019.9.3, 2021.12.28, 2022.12.30, 2025.10.1, 2026.3.17>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2013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8. 천연가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9.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냉방 또는 냉ㆍ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11. 천연가스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 2025.10.1>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단위금액
    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물량
    3. 그 밖에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를 수입하는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다변화지역"이라 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원유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9.18, 2015.7.24, 2019.9.3, 2021.12.28, 2024.8.6, 2025.10.1>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6.22>

    **⑤** 한국은행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6.22>

    **⑥**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4.9.18,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9.18, 2025.10.1>
  7.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과다환급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2026.3.17>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4.30>

  1.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2. (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1.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7.9.26, 2026.3.17>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2. 국제석유거래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③** 삭제 <2017.9.26>
  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3.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ㆍ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6.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7. (중요 시설의 범위)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8.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9.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10.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8.6, 2025.10.1>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리터당 16원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원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리터당 16원
    4.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5.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9>
  11. (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37조제7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1. (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3.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 각 목의 석유판매업자
    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나. 일반대리점
    다. 용제대리점
    라. 주유소
    마. 부생연료유판매소

    **②**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3.23, 2016.7.7,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3. 일반대리점: 일반대리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4. 주유소: 다음 각 목의 판매가격
    가. 주유소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나.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주유소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중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라 한다)에 대한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⑤**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⑥**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6.7.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6.30,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4.6.30, 2025.10.1>

    **⑨** 공사는 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에 관한 업무의 매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7, 2025.10.1>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6.7.7, 2025.10.1>
  4.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5.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6.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7. (사용공차)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8. (차량ㆍ기계의 종류)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2015.7.24, 2024.8.6>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삭제 <2012.5.14>
    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을 절취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양도받아 판매하는 행위
    1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중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법 제13조제14조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①** 법 제39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동탱크저장소
    6. 자가용 주유취급소
    7. 석유를 충전하거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관할구역의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석유 수급 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이나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11. (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12.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26,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5. 삭제 <2019.9.3>

    **②** 삭제 <2014.6.30>

    **③** 삭제 <2014.6.30>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3.3.23, 2013.8.27, 2015.7.24, 2017.9.26, 2019.9.3, 2024.8.6, 2025.10.1, 2026.3.1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5.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5.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6.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8.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1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4.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14.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
    15.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수급상황기록부, 거래상황기록부,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
    16.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試料)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6.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18. 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2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5.7.24, 2025.10.1>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삭제 <2026.3.17>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석유소비자의 보고에 관한 업무: 한국석유관리원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5.7.24, 2017.9.26, 2019.9.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4.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ㆍ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13. (보고)
    **①** 제4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9.3, 2025.10.1>
  1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26,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15.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5.3.12>

제9장 과태료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2025.10.1>

    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④** 삭제 <2017.9.26>

    ## 부칙

    부칙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내지 제41조의 규정, 제43조제45조 제46조의 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08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6.2.7>


    제3조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석유저장시설이 1만킬로리터 미만인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4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43조의3제6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로, "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
    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17>「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8>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제2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9 비고란 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19>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6)중 "석유사업법 제4조ㆍ제8조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제10조"로 한다.


    <20>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39호,2005.7.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20호,2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나목,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호,2007.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 부터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458호,2007.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후단ㆍ제4호 후단ㆍ제9호 전단 및 후단ㆍ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ㆍ제2항제2호라목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840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신고대상의 취급석유제품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취급석유대체연료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22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석유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62호,2009.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제대리점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용제대리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제판매소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용제판매소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1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등록 요건으로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518호,2010.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의 수입 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13호,201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455호,2011.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석유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삭제 <2014.1.14>


    ② 별표 6 제2호아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82호,2012.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유소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다목(공중화장실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나목(공중화장실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다목3)ㆍ라목3)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06호,2012.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의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되는 원유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695호,2013.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 수입 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입항되는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6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7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3>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7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5425호,201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별표 6 제1호나목, 제2호가목3), 제2호나목3), 제2호다목3), 제2호라목3), 제2호마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는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경우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받은 시정권고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1) 중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을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부칙 <제25611호,2014.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과금의 부과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23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6437호,2015.7.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의3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325호,2016.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61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342호,2017.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5조제4항, 제46조의2 및 별표 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8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2018.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9658호,2019.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천연가스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069호,2019.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된 원유 수입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1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66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606호,2022.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828호,2022.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3185호,202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44호,2024.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07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15호,202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709호,202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8호,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같은 조 제11호나목 단서, 제3조제2호, 제5조제3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의3,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의3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7호, 제5조제3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1조의3,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618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천연가스를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석유공사"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제3호 및 제3호의2"를 "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ㆍ한국석유관리원"을 각각 "한국석유관리원ㆍ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과 관련된 사무

산업통상부령 6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5.1>

  1. (목적)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영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이란 적재용량 5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21, 2024.8.7, 2025.10.1>

    1.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하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실소비자에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가.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나.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0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제1항에 따른 실소비자를 말한다)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29, 2023.4.21>
  4. (친환경정제원료)
    제2조제3호의2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5. (석유화학제품)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26, 2025.10.1>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①** 영 제2조제8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영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유화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7. (농ㆍ어업용 화물자동차)
    제2조제11호나목1)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2 제45호에 따른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같은 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어업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석유사업

  1.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4.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1.12.30>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게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5.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대행계약서(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삭제 <2010.12.16>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12조제4항"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 범위)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석유수출입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석유수출입업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삭제 <2015.7.29>

    **②**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 또는 증가시키려는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9.22>

    1. 등록된 석유저장시설 소재지의 변경
    2. 등록된 석유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20 이상의 증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개정 2014.9.22>
  8. (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저장시설의 소유ㆍ임차현황 자료(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의 변경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국제석유거래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 사업계획서(용제대리점의 경우에는 용제를 공급하는 자와 체결한 용제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가입 증명서 등 투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하며, 이하 "투자내용 확인 서류"라 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2025.10.1>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油種別)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⑥**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⑨** 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9,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⑬**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11.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⑤**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4.8.12, 2017.10.19,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4.8.12, 2017.10.19,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2. (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7.10.19>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14일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7일
  13.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국제석유거래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와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16, 2014.8.12, 2017.10.19>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3. 석유판매업(제2호를 제외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7.10.19>
  14.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9>
  15.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7.29, 2017.10.19, 2025.10.1>

    1.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着色劑)를 제거ㆍ첨가하거나 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등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경우
    3. 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1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23.12.12>

    **⑤** 삭제 <2010.12.16>
  17.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국제석유거래업 신고대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17.10.19,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19. (게시문의 내용 등)
    제14조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장 석유비축

  1. (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대여 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공사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4.8.12, 2025.10.1>

    1. 옥외소화전
    2. 물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그 밖에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정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개정 2011.12.30>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개정 2009.5.1>

  1.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 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9, 2025.10.1>
  2.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영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3. (가산금의 부과율)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4.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③**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징수대상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석유왁스
    6. 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개정 2009.5.1>

  1. (주요소비자의 범위)
    제21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1.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3.3.6>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 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19>

    1.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할 것. 다만,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에서 품질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맞게 다시 정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7.10.19>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품질보정 일자, 품질보정행위의 장소, 품질보정에 사용한 제품의 명칭ㆍ수량 및 품질보정 방법 등 품질보정 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통지하고 품질검사를 받을 것
  6.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2. 해당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혼합량
    3.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기간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7.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8. (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개정 2009.5.1>

  1.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2.5.14>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제1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8.7, 2025.10.1>

    **⑥**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5항"은 "영 제34조제4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제34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1. 삭제 <2010.12.16>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영 제38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⑨**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말한다)에 관한 소방서장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2>
  7.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는 "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제14조"는 "법 제34조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12.16, 2012.5.14>
  8.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9.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리터당 16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제8장 보칙 <개정 2009.5.1>

  1. (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5.1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2017.10.19, 2025.10.1>

    1.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이의신청 및 환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 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14.8.12>
  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2. 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3.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4.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나목ㆍ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5.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자동차용 휘발유: 1백만킬로리터
    2. 등유: 4십만킬로리터
    3. 경유: 2백3십만킬로리터
    4. 삭제 <2015.7.29>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1. 정책수립, 정책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학술연구, 통계작성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요청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5. (석유판매업의 예외)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16, 2013.3.23, 2025.10.1>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6.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2012.5.14, 2013.3.23, 2014.9.22, 2017.10.19, 2025.10.1>

    1.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제10조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2012.5.14, 2014.9.22>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3.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장폐쇄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17,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25.10.1>
  7.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3.3.6, 2025.10.1>

    1.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비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25.10.1>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2.5.14>
  8.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2.5.14, 2021.4.20>

    1.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위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1명당 연간 지급되는 건수는 30건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6.12.26, 2021.4.20>

    1. 제1항제1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1천만원 이하
    2. 제1항제2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3. 제1항제3호의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 2백만원 이하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보고)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5.14, 2013.3.23, 2025.10.1>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46조의2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10. 삭제 <2017.10.19>
  11.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6조의2에 따른 공표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 제16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3 및 별표 2의2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 2015년 1월 1일
    3. 제4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4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삭제 <2023.2.28>

    ## 부칙

    부칙 <제281호,2005.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4조의 규정,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 중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규정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 금액을 정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판매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휴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휴업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는 검사소는 이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호,2006.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개정된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07.6.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9호,2007.7.19>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10조, 제1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5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 본문, 제38조제1항,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본문,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09.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필증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으로 본다.

    부칙 <제158호,201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내수판매량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232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12.5.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의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고에 관한 특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제거래상황을 보고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거래실적을 5월 22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10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3조,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제4호나목 및 제5호가목ㆍ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2), 제3호나목2) 및 같은 표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7호,2013.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석유제품의 수급상황 및 거래상황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9호,2014.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별표 1 제2호가목12의2), 같은 호 나목11의2) 및 같은 호 다목12의2)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별표 2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호,2014.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호,2016.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8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보 또는 고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77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1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8.12.1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9.3.28>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1.4.20>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2.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23.3.6>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2023.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0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3조의2,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조의3제3호, 제4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5항ㆍ제6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 제23조, 제2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5조의4제3호,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8 제8호가목,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비고 제1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26.3.20>


    이 규칙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