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2조의6 (차량ㆍ기계의 종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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