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개정 2009.4.30>

제42조의5 (사용공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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