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7.4.18, 2024.2.6>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6.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1.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4.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6.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6.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석유정제업자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8, 2012.1.26, 2013.3.23, 2014.1.21, 2017.4.18>
1.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석유소비자
5.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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