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8장 보칙 <개정 2009.5.1>

제45조의2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방법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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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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