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8장 보칙 <개정 2009.5.1>

제45조의3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8.7, 2025.10.1>

1. 정책수립, 정책연구 등 공익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국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학술연구, 통계작성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요청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법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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