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3조 (석재산업의 지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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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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