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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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2.17 시행 일부개정 산림청
71개 조문 법률 29 농림축산식품부령 16 대통령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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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6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67c4a
  • 2020-02-18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dd83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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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재(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ㆍ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1.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3. 석재산업의 지원ㆍ육성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6.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밖에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교육훈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 중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 또는 가공을 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석재채취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석재채취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1.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석재산업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우수한 석재의 확보,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2.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⑥**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7.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8.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9. (원산지 표시)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석재 및 수출입 석재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10. (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 <2023.8.16>
  11. 삭제 <2023.8.16>

제4장 보칙

  1. (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료 제공 요청)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3.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제5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거짓 표시 등을 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18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41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재 유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제 <2024.2.6>

    **③**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2.6>

    **④**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4.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업종별 현황
    2. 석재의 분포현황ㆍ생산량 및 가격동향
    3.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
    4. 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및 연구ㆍ개발 현황
    5. 석재산업과 관련된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6. 국내외 석재산업의 동향 및 전망
    7.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현황 및 재해예방 실태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것
    2.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6.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교육과정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5.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①**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비
    4.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ㆍ관리 비용
    5.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비용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9. (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
    2. 석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기술
    3. 석재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및 복구에 관한 기술
    4. 석재산업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관한 기술
    5.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의 부산물ㆍ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
    6. 전통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기술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재의 채취를 하는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하는 업(이하 "석재가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대장에 등재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등재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을 등록한 자(이하 "석채채취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및 성명
    2. 석재채취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재채취업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석재채취업자등의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5. 기술인력 현황(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②**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합병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3.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 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에 필요한 경비
    3. 전통 석재제품 등의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통 석재제품 등으로 한다.

    1. 예술적ㆍ문화적ㆍ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
    2. 품질이 우수하여 산업화 수요가 높을 것
    3.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시ㆍ홍보 효과가 높을 것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을 신청하려는 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와 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14. (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석재의 확보를 위한 석재자원(「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는 제외한다)의 조사 지원
    2. 석재산업의 경영 및 유통구조의 개선 지원
    3. 석재제품의 판로확대 및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개최와 홍보 지원
    4. 석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석재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지원
    5. 그 밖에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재사업에 필요한 사업장 부지 취득
    2.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우수한 석재의 구입
    3. 그 밖에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신청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지원신청사업의 기간 및 규모
    3. 지원신청사업의 총사업비 및 지원신청금액
    4. 그 밖에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지원신청사업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 업무를 관리하고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재산업 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6.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전통 석재제품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17.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인정"으로, "전통 석재제품"은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제15조제1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18.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하 "지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 석재채취업자등의 수가 10개 이상일 것
    나. 지정대상지역 내 「산지관리법」에 따라 석재의 채취 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총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석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3. 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19.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2.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에 대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합성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타당성조사 기관에 그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범위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ㆍ관리의 기본방향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석재산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1.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신청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립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 조치사항의 내용 및 사유
  23. 삭제 <2024.2.6>
  24.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등의 조치
  25. (업무의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의 추진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조, 융자 또는 기술지원
    4. 법 제1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 접수,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 적합성에 대한 조사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신청 및 제16조제2항ㆍ제17조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6.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7. 삭제 <2024.2.6>

    **②** 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2.6>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 중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의 재활용 대책에 관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2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67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5호,2022.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영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187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1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3.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4.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6.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양도ㆍ합병 계약서 사본
    2. 양도ㆍ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7.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8. (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①** 영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9.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 인증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의 등록증 사본
    2.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재제품의 특성 및 제작현황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전통 석공예 분야의 자격ㆍ경력 및 전통 석공예 기법에 관한 자료
    2. 전통 석공예 기법으로 제작한 전통 석재제품의 견본품
    3. 전통 석재제품 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사진(3.5cm×4.5cm) 2장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한국임업진흥원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 인증서ㆍ인정서 원본(인증서 또는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사진(3.5cm×4.5cm) 2장(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인증서ㆍ인정서 원본
    나.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또는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12.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3.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과 그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다.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2.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활용 및 운영계획서
    3.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시설계획, 생산계획 및 장비ㆍ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 내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서
    6.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7.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장이 타당성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2.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5.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1.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의 목적
    2.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위치ㆍ면적
    3. 석재 가공지 또는 석재 채취지 등의 운영ㆍ시설계획 및 석재의 생산계획
    4.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5. 생산한 석재에 대한 공급계획
    6.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대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방지계획
    7. 석재 가공ㆍ채취 등을 위한 장비인력 보유 현황

    **③**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2.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6.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71호,2021.2.19>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