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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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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