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보고ㆍ검사)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등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석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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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67c4a -
2020-02-18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dd83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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