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자료 제공 요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등은 제9조에 따른 석재채취업자등의 등록 사항을 확인하거나 석재채취업자등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3-08-16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67c4a -
2020-02-18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dd83ee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