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원산지 표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석재 및 수출입 석재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석재 및 수출입 석재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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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67c4a -
2020-02-18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dd83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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