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