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7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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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⑥**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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