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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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67c4a -
2020-02-18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dd83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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