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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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재(石材)"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석재산업"이란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석재를 활용한 전시ㆍ체험ㆍ연구ㆍ관광 및 그 밖에 석재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석재사업자"란 석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 석재제품"이란 국산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전통적인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되어 우리 고유의 석재기술을 계승ㆍ발전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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