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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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으로 등록한 자(이하 "석재채취업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석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채취한 석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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