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8조 (과태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18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41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재 유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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