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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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석재산업의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
3. 석재산업의 지원ㆍ육성
4. 석재 채취로 인한 산지훼손의 예방
5. 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6.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 재활용 대책 및 연구개발
7. 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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