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2조 (정의)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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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산업"이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選炭)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鑛業權) 또는 "조광권"(租鑛權)이란 각각 대상 광물의 종류가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란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광해"(鑛害)란 석탄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굴착, 갱내수(坑內水)나 폐수의 유출, 폐석의 유실(流失)이나 석탄가루의 날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탄광지역"이란 탄광이 있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 단위 행정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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