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수립)
석탄산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용 석탄 등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 정책방향
2.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3.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4.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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