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실태조사)
석탄산업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8210e1 -
2021-12-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317abfd -
2021-03-09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457e6e0 -
2020-03-24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913993c -
2019-12-10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d0945db -
2016-12-27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b035f07 -
2016-01-27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98903a5 -
2014-06-03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caa090d -
2014-01-21
법률: 석탄산업법 (일부개정)
@21e6a3d -
2014-01-01
법률: 석탄산업법 (타법개정)
@f72f0d6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