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개정 2011.4.14>

제39조의11 (다른 계획과의 관계)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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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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