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제40조 (수수료)

석탄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