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탄광지역진흥사업의 추진 <개정 2011.4.14>

제39조의8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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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39조의8에 따라 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자원개발 및 지역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3. 후생복지, 교육 및 문화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업
4. 관광자원개발 및 광공(鑛工)단지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탄광지역진흥사업의 내용
2. 사업의 시행기간
3.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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